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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공지 미흡으로 받게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5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놈
추천 : 0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05 0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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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계획 중 직항으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 비행기와 배를 번갈아 타서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예매후 여객선 예매 사이트에서 후쿠오카발 부산행 코비를 예매,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 부산<->후쿠오카 여객은 왕복만 예매가 가능하다며 환불계좌를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공지를 아무래도 본 기억이 없어 묻고 답하기를 반복한 결과
부산->후쿠오카 편 예매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공시되어있고
후쿠오카->부산 편 예매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도 죄송하다고 답이 왔구요.

배만 연결되어있으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인데 비행기가 함께 연결되어 50000원짜리 국내선(일본) 비행기표에 취소 수수료가 35000원이 붙게 생겼네요...

여객선 홈페이지의 미흡한 정보 공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련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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