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매상에 팔았습니다11월 18일에 근데 아직 까지도 명의이전을 하지않아서 등록세 부과됬더라구요 그래서 항의하고 받아내서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가 12월 20일쯤 되는데 그때도 말쯤에 이전해준다하고 아직도 안해서 차량보험의무 이행서가 날라왔네요.... 이거 매매업체에서 자기들쪽으로 돌려놓으면 돈 드니까 팔릴때까지 이전 안하려고 하는거 맞죠??? 이거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전화를 하면 뭐 언제까지 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이행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