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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바로 풀려..자녀와 걷던 여성 성추행및 30분간 3명 덮친대학생
게시물ID : sisa_644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6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05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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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동안 3명이나 ...자녀와걷던 여성까지....이건 약쳐먹고 하거나 약에취해한거같은데 재범위험성도없다고하니...


피해자들이 모두 판검사 딸이나 가족이었다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는게 아니라


가중처벌 받았을건데...ㅡ 


라는 생각이..ㅠ


m.news1.kr/news/category/?detail&2531992


자녀와 걷던 여성 성추행…30분간 3명 덮친 대학생(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2015-12-31 15:11:49  송고

© News1 D.B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녀와 함께 길을 걷던 여성과 10대 소녀 등 3명을 30여분 만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19·대학생)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증거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자녀 2명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가슴을 한차례 움켜쥐고 달아 난 뒤 인근에서 B양(13)의 가슴과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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