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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교수님 신고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5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홍이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05 16:49:39
교수님의 잦은 휴강과 단축수업으로
본래 수업량의 절반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료를 낸 만큼의 
권리를 찾지 못하여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식 루트는 없는 듯 한데
이 경우 교육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수업료는 환불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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