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시 전문가(라 쓰고 아베 측근을 뜻하겠지..)와 신중하게 논의해 사용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권한의 긴급사태선언이 포함된 특별조치법이 13일 성립 예정인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오늘 한 국회의원이 밝힌 정부답변을 보면 특별조치법으로 총리가 민간방송국의 방송내용을 변경/교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NHK야 이미 정권의 개이니 손볼 필요도 없을테고..
정권 말기에 아주 발악을 하네요. 이 정신나간 광인의 권력욕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지.. 코로나 특성상 노약자/취약계층의 피해가 극심할텐데 말이죠. 아베의 전대미문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