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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 당당한 사장님들
게시물ID : economy_16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11
조회수 : 1351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1/06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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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장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잘 사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잘못된것을 막을려고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선 제제법이 강력한데

대한민국은 처벌이 거의없다시피 하니 배째라...하는게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합리적인 경영이 되버리는...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06044727412&RIGHT_REPLY=R6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 당당한 사장님들

한국일보 | 변태섭 | 입력 2016.01.06. 04:47

최저시급 6030원으로 올랐는데

버젓이 4000~5000원대 고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돼도

미지급분 주면 넘어가는 탓

"과태료·사법처리 등 처벌 강화를"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찬호(23ㆍ가명)씨의 시급은 4,800원이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변씨가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일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면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48만원 남짓이다. 변씨는 “면접 때 편의점 점주가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 새해가 돼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올해 목표가 저축인데, 용돈, 통신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휴학생 김선영(24ㆍ가명)씨. 김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한 달에 세 번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총 근로시간(232시간)으로 따진 김씨의 시급은 5,172원에 불과하다. 그는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미심쩍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노동상담소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었다”며 “중견 업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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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ㆍ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48건(전체 0.28%)에 불과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위반으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바로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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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06044727412&RIGHT_REPLY=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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