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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고 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75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라인
추천 : 2
조회수 : 132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06 1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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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자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과실은 1:9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상대차는 트럭이라 기스도 없는데 제차는 휀다와 범퍼가 먹었습니다. 범퍼는 도장이 벗겨지고 휀다는 찍혀서 판금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제 5개월된 싼타페라 속상하네요. 사실 저쪽에서 과실 100으로 하면 대인없이 수리하고 끝낼려고했는데 저쪽에서 거부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고 조금전에 접수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상대방이랑 저랑 같은 보험사던데 그냥 100프로 인정하고 대인 취소하는게 자기들에게 이득일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새차가 사고차 되는것도 짜증나는데 내돈까지 써가면서 수리할려니 열불나서 대인으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될거같습니다.
일단 여친에게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으라고했는데, 이렇게 과실이 나뉘는 사고는 첨 당해봐서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치료비 90%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10%는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여친의 소득은 대충 세후 2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병원을 자주 못가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원치료 받으면 될까요? 병원은 당장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쯤에 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주는 바빠서 짬이 안날거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해달라고하면 제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요?
그리고 렌트는 따로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그쪽에서 렌트 얘기는 안하던데 사실 며칠은 차 없어도 큰 문제는 없긴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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