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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여러 의견을 보며 ...
게시물ID : sisa_1152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5/6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0/03/23 19:37:37
자...어느분들의 말씀처럼 지극히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어느곳에서 마구 장난을 치며 달리다가 가만히 있는 전봇대에 부딪혀서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럼 그 자리에 전봇대 세운 사람에게 상해죄 적용해야 합니다...이건 지극히 어린이의 입장에서 본 상황입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이만큼 어이 없는 겁니다...
차는 다니라고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에 튀어 나와서 피할사이도 없이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치죠
무조건 차주 잘못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누군가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절대적으로 차주의 주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민식이법을 악용할 쓰레기들 분명 나올거라고 봅니다...자해공갈단 말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낸 차주의 잘못이 되버리니 말입니다...
내자신 내가족 지인들이 이 민식이법의 피해자가 될지 모를일인거죠...
오늘 25일 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어린이들 보호하는거 지극히 상식인데 이런 악법에 의해 내가족이 악법의 피해자가 되면 그 역시 또다른 피해자들이 양산 될겁니다...
차량 운행하시는분들 민식이법이 내가 겪을일이 아닌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처럼 그게 쉽진 않을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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