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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병역 복무중에 부양을 거부합니다.
게시물ID : law_158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pocalypes
추천 : 1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07 0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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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 28세라는 나이에 비해 뒤늦은 병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자신에게 도박빚이 있다는 이유로 2년의 병역 기간동안 생활비를 줄 수 없다고 잡아 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제가 알아서 해야 한 다는 망언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일반 복무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닙니다.
야근 포함한 3교대, 혹은 4교대(4인 4교대는 주말에도 근무한다고 합니다.)로 일하게 되면 겸직허가를 받아도 주말 알바 하나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2 국민역 전환을 신청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도박빚이 있어서 월급을 차압당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월 500~600만 상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도 절반 가량, 150만원 상당 나옵니다.)
본인 입으로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2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신청한 피부양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병환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동생은 취업준비생에 대학생입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가족은 그 사람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무 기간동안 강제로라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무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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