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인가요? 기가 막히네요
게시물ID : gomin_1153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영이최고
추천 : 1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16 11:57:04
눈팅만 했었는데 첨으로 하소연좀 합니다
 
모 경찰관이 참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하고 진술서를 조작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도 징계를 받지 않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민간에 다툼으로 애꿋은 제가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있는데
 
쓰레기로 버린 캔을 분리를 안해 아파트에 피해를 끼쳤다고 업무상배임이라네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과연 캔을 버릴때 맥주캔과 일반고철캔을
 
따로 분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파트 청소원이든 경비원이든 그 캔을 분리해서 얻을수 잇는 이득이
 
시간당 약 5,000원정도인 최저임금보다도 못한다면
 
과연 최저임금의 급여를 주면서 시간당 1,000원의 이득도
 
되지 않는 저 일을 시켜야 맞는지 의문입니다.
 
주민들이 버리는 캔을 쓰레기와 분리하여 알류미늄캔과 일반고철캔을
 
합산하여 고물상에 판매해서 수익금은 아파트통장에 고스란히 입금했는데
 
경찰관이 알류미늄캔과 고철캔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판매했다면
 
한달 평균 약 1만 8천원, 19개월동안
 
약 34만원의 추가수입을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고 검찰에 송치했네요
 
웃기지도 않네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하면 모를까
 
분리되지 않은 캔을 알류미늄과 일반캔을
 
아파트 경비원이 직접 분리작업을 한다면
 
하루평균 경비원 2인이 약 1시간씩은 해야한다고 진술하면서
 
노동시간을 감안해서 업무효율이 전혀없다고 수사관에게 말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안좋은 감정때문인지
 
그냥 무시하고 저런 결과를 내놨네요
 
더 웃긴건 많은 부분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깡통분리만 하지 않아서 배임이라고 송치하는건
 
수사관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참고인으로 진술받았던 고물상 이사에게 고물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다른업체에 팔아버리는것으로 진술하면 서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게 끝날것 같다고
 
수사관이 진술하라고 제시하여 순진한 참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근거도 없는 피해금액을 멋대로 산출하는 등
 
수사관과 참고인이 아주 허무맹랑한 소설을 써놨네요
 
이것 저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결론은 깡통분리를 안해서 약 34만원 피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검찰로 넘어가서 참고인은 수사관이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힘없는 서민은 이렇게 당하는군요
 
* 검찰에 담당경찰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경찰청에 진정했지만
 
각하와 불문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다른건 다 무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을 거짓진술하도록 유도하고 진술서를 조작한
 
경찰관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니 뚜껑만 열리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