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흥분한 나머지 너무 횡설수설 했네요ㅠㅠ 월세로 2014년 1월 20일에 계약했고 만료일이 2016년 1월 20일인데 저희는 19일(만료 하루전)에 집을 빼겠다고 한달전에 집주인께 전화로 말씀 드렸는데 처음엔 알았다, 부동산에 집내놔라라고 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14년 1월에 20일에 월세 계약을 할때 자기가 구두로 집빼기전 3달전에 자신에게 말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다면서 제가 15년 12월 10일에 방을 빼겠다 통보했으니 석달뒤인 16년 2월 10일에 보증금을 찾아가라며 못주겠다고 버티고있습니다. 그때 계약할 당시에 그주인에게 석달전에 통보하고 보증금 받아가란 말을 들은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사항을 본적도 없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 시는데 이런경우엔 제가 집주인 말대로 보증금을 두달뒤에나 돌려받아야 되는건가요? 저는 계약을 갱신할 마음도 없고 새로 살 집도 구해놨는데 저런식으로 안주네요...
계약만료일에 집빼겠다고 집주인한테 말한건 15년 12월 10일이고 집주인과 통화로 다얘기 한거고 집주인도 알았다며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는걸 제가 옆에서 들었구요. 집주인이 시켜서 부동산에 집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계약만료일이 석달은 지나고 나서라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좀 잘아시는분이 계시면 조언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