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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편이였구요........오늘 결론나왔습니다
신고내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부분에 대해서 적지말고 사인만 하게한거랑 정상일당이 아닌 임의로 정한 일당지급 관련
발주처랑 시공사에 항의넣고 알아보니 지역기관에도 항의넣을수 있어서 항의넣어드린
오늘 국가기관이 마련한 자리에서 발주처,시공사,지역기관 관계자,하청업체,본인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했는데
역시나 발주처랑 시공사에서는 임금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정식도급계약 맺었으니 하청업체와 해결을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하청업체 측에서는 역시나 제가 신고한다고 말한뒤 바로 재빠르게 현장 근로자분들께 근로계약서 교부하고 임금부분에 대한거 근로계약서에 명시
십장들이랑 입을 맞췄는지 임의단가 아닌 시공사에서 정한 일당으로 지급한다고 말을 다 해둔듯ㅎㅎㅎㅎ
임의로 정한 일당지급은 없었던걸로 하고 시공사랑 발주처에서 합의한 정상일당으로 지급(저한테)하겠다
대신 지급한 안전장구류 비용은 제하겠다고 하는거 그럼 법적절차 진행하겠다고^^끝까지 가보자고 하니까 없었던걸로 해준다네요
마지막으로 발주처랑 시공사측에서 도급계약한 업체 전부 조사들어간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건설현장 입찰에 제가 신고한 업체는 90%이상 확률로 참여못할꺼라네요
제가 원했던 결말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발주처,시공사측에서 대놓고 하청업체 쏴 붙이는거 보니 그럭저럭 천연사이다는 마셨네요
참고로 이번일로 저 역시 시공사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건 물건너 갔네요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