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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릴레오' 유시민 허위사실유포 고발 사건 각하
게시물ID :
sisa_1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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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
조회수 :
14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4/02 15:47:46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61)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40215142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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