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모두 인정?
게시물ID : sisa_1153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윤이아빠
추천 : 1
조회수 : 150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4/07 18:47:45
https://news.v.daum.net/v/20200407145836437
 '정경심 PC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공소사실 모두 인정"(종합)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가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를 해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집 출입구 CCTV 화면을 제시하며 김씨가 정 교수가 건네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CCTV 화면에는 지난해 8월28일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또 3일 뒤인 31일 밤 9시31분께 김씨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혹시 이번 재판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업뎃된 내용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0-04-07 19:34:45추천 2
바뀐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검찰 주장은 하드디스크를 이동 시킨 것이 무조건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 하드디스크의 경우 증거인멸을 하려면 은닉하고 끝까지 숨기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파괴 시켜야 되는데..
저 PB는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서 빼놨다가 검찰에서 제출하라해서 자기가 자발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 하드디스크 반출의 공소 사실은 분명 맞는데
이걸 증거 인멸까지 판단하는건 변호사측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단 할 문제죠..
기사 내용보면 CCTV 반출하는거나 하드디스크 교체하는거 예전에 이미 다 기사로 나왔었어요
하드디스크 교체한다고 바뀐거 바로 알고 기존 하드디스크 어딨냐고 가지고 오라고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지..
하드디스크를 넓은 범주에서 USB같은 것이라 생각해보세요 증거 인멸이라 함은 말그대로 파괴해야 성립 가능하잖아요??
댓글 2개 ▲
2020-04-07 19:38:31추천 0
요약하면 저 기사는 교묘하게 비틀었어요 예전부터 논쟁점은

검찰: 하드디스크 이동시킨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이다
변론인 측: 아니 교체 때문이지 이걸 없애거나 숨기려고 할 의도가 없었고
제출하라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게 증거인멸이냐??

그걸 알 수 있는게 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
증거 은닉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란거죠
2020-04-07 19:42:01추천 0
다른곳도 새로울거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2020-04-07 19:46:04추천 2
최근 공판에서 최성해가 오락가락 증언한 거랑 그 전 공판에서 조교가 자필 진술서 검찰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적으라는 대로 적었다는 것 정도? 나머지는 궁금한것은 아주경제에서 찾아보시면 다른 데랑 다르게 검찰쪽 의견만 실은 내용이 아니라 전체 내용 나와 있는 것 찾으실 수 있어요.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