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2급 조현병 및 조울증을앓고있는동생이 물건을가지고싶은게있는지 길거리에있는 뽑기기게를부시고 물건을가져가려다 잡혔는데요
경찰은 기게주인이랑 합의만잘하면된다하고 기게주인은 그동안그기게로 못번돈 및 기게까지떠안으라고 하는거같네요 기게안물건값은대략30만원정도인걸로알고있고 약10일정도 기게를못돌린고한것과 기게까지 저희쪽에서알아서처리하라하고 합의금을 670정도로하자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쪽에있는기게라 시에서인지 철거를하라고 경고가나온게있다고하는데 합의를안보면어찌되고는지 알고싶네요
정리하자면
1. 장애가있는동생이 물건을부수고 가져가려다가 잡힘
2.기게주인은 기게를사용못하는돈및 물건값(물건은기게주인이가지고있음 파손여부는모르겟네요) 기게까지떠안으려고하는것처럼보임
(기게파손은 내부는모르겟지만 앞유리창은 파손)
3.합의금은다해서 670만원정도 합의금을줄인다면 어느부분을 줄일수있는지
4.시청인가 어디에서 철거를하라고 경고가나온걸로얼고있음
5.합의를안보면어덕해되는건지 (동생이병원에입원을하는지 아니면 감옥을가는지 아니면 보호자가처벌받는지)
이정도일거같네요 부탁드리겟습니다.
동생 행동과지적수준은 초등학생저학년수준입니다 나이는28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