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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님 보세용
게시물ID : freeboard_115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인의빤스
추천 : 0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4/12/07 12:07:57


스샷 저장 해놓으세요 이미지로 JPEG로 화질은 12로 해놓으시구요 --
사이트 주소 와 맨밑에 보면 회사에 대한 약력과 기본정보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그 저력 나온게 있습니다 그거 적으신 후

게시판에 올라온거면 >> 무슨사이트 > 어디란 > 어디어디란 > 므흣한곳 > 몇번 글 
이렇게 적으신후 (게시판이 검색이 되는거면 검색어 " ㅌㅌㅌㅌ" 등등 도 적으시구요)

상담 및 의뢰를 해야 합니다 소송에 의한 거라면 (민사가 되겠죠 피해액을 받아야 하니..)
약 2~10만원 사이 입니다. (까먹어서;;)

변호사 수임가격 까지 집어 넣어 버리세요 (안그럼 생돈 날림 -_-;_)


이런거 하기전에요

그 사이트나 그 특정인물에게 경고 소식을 넣으셔야죠
" 지금 당장 이거 삭제 및 도용에 관한 사과서 안 보내면 고소 할거다 나는 지금
법률 XXX 조항의 X 에 XXX권을 침해 당하였으며 XX에 의한 피해가 XX월 부터 시작된거 같다
(보상원하시면 보상금액 달라식으로 이야기) 등등 하세요 안해주냐? 내가 XX일부터 수시로 확인하겠다 만약 또 도용된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끼다 고소도 할끼다!!!"
이러세요 
저 절차가 지나도 그대로 라면 이제 신고를 하세요 (8일안에 끝내주세요 안그러면 수사가 힘들어지거든요)
무엇보다 의뢰자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더라고 민사로 받을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변호사테 맡겨 놓고 신경 꺼버리면 되어버립니다.

님께 돈 남아서 챙길 수 있음 좋구요 (솔직히 돈보다 지금 심적으로 고생하셨으니 -_- 노래방비라도 받으셔야죠 ㅡㅡ^엇? 말이 안 맞네~)

다 안되고 스스로 자신 없으면 이제 민사 ~ 고고 입니다

=====
고소장 머.-- 이거 적는법은 원하면 올려 드리구요..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확실히 하세요 방법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법조문에 계신것도 아니니..)
답답하고 맘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조금만 더 힘내셔서

확실하게 -_- 작업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소송은 >> 형사 >> 민사 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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