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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노동자 권리를 찾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겼어요!!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11 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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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 사업장은 20인 미만 금속 가공 공장 입니다.

20인중 10인 정도는 20년이상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지만, 불만 제시시 근로의 연장성을 보답 받을수없기에 최소한의 소득 인상과 근로의 연장성을 비롯하여, 한푼의 복지조차 얻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사 2년처 로서, 현재 급여는 18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20~30년차 되는 기술자들이 최대 250~300만원을 받는 실정에서 앞으로 30년을 일한다 해도 위의 기술자들을 넘어서는 임금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금번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취업반 이라는 이유로 3명 입사 시켰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85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수습기간 이후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후 사장은 위 3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너희가 회사의 매출을 비롯하여 작업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애초의 150만원 
지급 약속을 어기고, 1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이지요...

적어도 성인이라면 급여 체계의 부당함에 대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러한 처사는 노동력 착취및, 자기 노동 권리에 대해 저항할 능력이 없다 생각하여 제가 대신 권리를 찾아주고 싶어서 입니다.

말로는 쉽게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라 겠지만, 이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그나마 젊고 이직이 가능한 제가 사업주의 부당함을 들어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갈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습니다.

가장 빠른길이 노조 창설을 통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거 겠지만, 제가 아는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아는게 없다보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현 사업장의 운영은 이렇습니다.
1.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정직원 아르바이트의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영업진, 기술진 포함해서 10여명이며 전원 4대보험 등록되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10여명이며, 4대보험은 본인 의사로 등록되며 정직원 고용 최저임금이 아닌 근무 날짜 계산한에 100만원 미만 지급입니다.

2. 주5일제 근무이며, 주1회 무급휴일 포함입니다. 하루 결근시 2틀분 월급 공제, 3일이상 결근시 토,일 2틀 포함 공제입니다.

3. 상여금, 월차 없습니다.(사업주 재량이기에 이해합니다.)

4.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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