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일 임시회 소집 의무화..합의 아닌 강제 규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野 반발 불보듯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운영 상시화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대 국회에서 반복됐던 야당의 장외투쟁이나 보이콧 등 사태를 막고 앞으로 민주당이 내놓을 각종 개혁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