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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끝났습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115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lluminata03
추천 : 402
조회수 : 35523회
댓글수 : 6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22 00:41:5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21 23:35:59
 
 
 
 
 
 
 
 
요약 원하시는 분은 굵은 빨간색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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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새누리당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시작은 분명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었는데 어느 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 의혹 관련 대화록 공개 여부가 쟁점이 돼 버렸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발췌본 열람 결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37조'가 열람 근거?

새누리당 지도부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 정보 위원들이 열람한 축약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로 검찰에서도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이번 열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에 정해진 열람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이고 강조했다.

원내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NLL 발언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공기록물법 제37조 1항 3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경우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 [8리]민+국정원
◈ "국정원은 해당 사항 없다"

새누리당이 발췌본 열람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이다. 37조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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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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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정보원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어야만 이 조항을 근거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담당자의 답변은 '아니오'였다.


법 3조 5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국가정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신 법 14조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특수기록관에 해당한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애초에 37조를 근거로 발췌본의 열람을 청구했다는 새누리당의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반박하겠다고 나선 민주당도 이를 그대로 지나쳤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열람 공개한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하여도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것은 비밀기록물이고 제37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한하여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당'이라던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법조인이 많기로 유명하다. 당장 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 모두 판사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에서 법조인 출신을 배제해 비율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20명에 달한다. 그런 새누리당에서 제대로 법리 검토도 없이 열람 청구가 정당했다고 열변을 토한 것이다.

열람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여야간 논란이 있는 만큼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법 문구 따지며 싸우기에 앞서 이 시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민심부터 챙겨볼 줄 아는 혜안이 아쉽다.
남승모 기자[email protected]
 
 
 
 
 
 
 
 
 
 
새누리당이 비공개 된 대통령 공공기록물을 열람해봤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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