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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선교육령에 대해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history_11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는지는
추천 : 1
조회수 : 232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3/09/08 20:40:09
방금 sbs뉴스를 보니

교학사 국사책 오류 지적하면서

2차 조선교육령에서 국어를 필수화한 것이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필수화한 것인데
이를 인터넷을 참고해 적으면서
오류를 범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2차 조선교육령에서 한국어를 필수화한게 맞고

혹시나 해서
방금 국사편찬위 홈피에서
신편한국사를 찾아보니

제2차<조선교육령>으로 새로 개정된 교육제도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015)

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으로 연장하였다. ② 종래 각급 학교에서 폐지되었던 한국어가 필수과목으로 부활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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