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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복직 공청회에서 쫓겨난 뉴스타파
게시물ID : bestofbest_115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312
조회수 : 12769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22 03:32: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21 21:48:10
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621174804890?RIGHT_COMMENT_TOT=R14

▲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한선교 위원장이 뉴스타파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사진=원성윤 기자)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한선교 위원장이 뉴스타파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논의하면서 해직언론인이 만든 매체를 쫓아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선교 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기자에게만 공청회 촬영이 허용된다"며 "뉴스타파에서 나와 카메라 촬영을 하고 계신데 카메라 들고 나가 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법 149조 2(중계방송의 허용 등)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 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방송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기자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하고 촬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149조 2는 위원장이 허가하면 촬영이 가능하다"며 "(뉴스타파를 내보낸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 위원장은 "공개 비공개 (여부)는 등록된 언론사에 대해 회의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근거해 하겠다"고 했으나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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