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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이번 재판 관련 개인적 생각
게시물ID : sisa_1155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2
조회수 : 1983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0/04/23 16:43:59
발췌포스터 제3저자 오른 게 문제다 물 갈아주는 일 정도 했다고 검찰이 표현하는데


검찰이든 기자든, 한번 어떤 이과 전문 분야 발췌록 포스터를 학회가기 위해 영작 검토하고 그거 남에게 설명하려고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이과의 각 전공 분야는 일상어 자체가 다릅니다. 죄다 용어로서 번역해야하기 때문임. 

그걸 알아듣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실험 프로세스와 실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발췌포스터 영작을 교정하고, 또 남에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함

관련된 용어의 용법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임.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공 분야는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단어 자체의 번역이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전공 사전이나 용어 사전을 써야하고, 그 단어의 용례가 어떤 곳에 쓰이는 지 찾아봐야 함.

본인이 영작된 문장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다른 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그것은 용어로서 사용된 언어의 맥락을 다 이해한다는 의미니까요. 


문제는 교수님이 그걸 너무 잘 써주려했다는 것인데...과장된 것을 검찰이 허위라고 초점잡고 재판을 이끌고 갔지만

이 재판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고등학교 체험 학습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을 달성 한 거라고 봄. 


우리가 대학1~2학년 때 전공 번역하려고 해보세요. 진땀 나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대체 뭔 소린지 이해도 안되고. 

그걸 학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타인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지간한 기자들은 울면서 뛰쳐나올 거 같은데....

특히 이과생들은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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