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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게시물ID : sisa_648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3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2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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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리를 채운 능력없는 분들이 문제인이나 박원순 이재명 치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선


조중동지원받아 대통령에게 대들고 개기고 그러겠죠...ㅜ


암튼 한번 맘에 안들면 어떻게든 쫓아내는 뒷끝 죽이네요...ㅠ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112100910747


[Why뉴스] 원세훈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 입력 2016.01.12. 10:09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한 뒤 재판을 이끌어온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년 전 박형철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킨데 이어 이번 검찰 정기인사에서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다시 부산고검으로 좌천발령 함으로서 사실상 쫓아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사표를 냈는데 쫓겨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 형식적으로는 전보인사 발령이니까 이걸 쫓아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쫓아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검찰인사에서 고검검사들의 경우 2년 지방고검 근무를 하면 다음 인사에서는 서울고검으로 발령을 낸다. 4년 연속 지방근무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게 그동안의 관례다.

정년(검사정년은 만 63세)이 얼마남지 않은 한 고검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들은 지방에서 2년 근무하면 다음에는 서울고검에서 2년 근무하고 다시 지방고검으로 발령을 낸다"면서 "윤석열 검사나 박형철 검사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건 나가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설마 (인사를)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났다"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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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에 대한 일종의 엄포 내지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나 상부의 지시(부당하건 아니건 관계없이)에 맞설 경우 확실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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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다. 이번 인사는 거의 보라는 듯이 했다"면서 "이거는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는 거고, 검사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으로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 중견검사도 "그동안 근평이 나빴던 검사나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복귀시키면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줬다"면서 "확실하게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임은정 검사도 2년째 부부장검사 승진에서 탈락했다.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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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달기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에 빗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박형철 부장검사는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퇴장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해도 재판장은 출석을 강제하거나 증언거부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은 앞서열린 3차와 4차 공판에서도 트위터 계정 사용,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박형철 검사의 수십개 신문에 모조리 답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냐?

= 예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해 7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7월 13대0 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건의 실체도 아닌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유무죄 판단없이 파기했으며, 그러면서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보석 신청은 불허했다. 법률전문가들조차 결과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항소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할 박형철 검사를 사실상 쫓아내다시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증폭 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원의 판단 또는 움직임이라면 앞으로도 국정원이나 국가기관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서 선거와 관련된 편파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그렇다면 국정원이 저런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냐?"고 반문하면서 "국정원이 댓글달고 SNS에서 특정후보를 편들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해도 나중에 압수수색을 해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에서 대선에 개입에 어떤 일을 해도 검사앞에 나가서 자백만 안하면 된다는 것 아니냐? 자백한 것도 법정에가서 아니라고 해서 진술을 바꾸면 무죄라는 얘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국정원 대선개입문제를 깔아뭉개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그게 민주주의가 맞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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