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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중
게시물ID : sisa_648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ackHacker
추천 : 0
조회수 : 1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2 21:08:47
제가 저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던중 금요일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새누리당의 총선예비후보가 단 거대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그 예비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에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박혀져 있는 것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이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위법이 아니라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한 정당의 홍보 영상, 사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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