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던중 금요일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새누리당의 총선예비후보가 단 거대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그 예비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에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박혀져 있는 것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이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위법이 아니라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한 정당의 홍보 영상, 사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