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절대 권력’이란 자신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뜻해
자기 자신은 무죄선고할 수 있고 자기를 비판
및 반대하는 세력은 유죄 때릴 수 있어
민주주의 설계자들이 ‘절대 권력’을 막기위해
고심을 거둔 결과 ‘분립 시스템’을 만들었어
국가 권력을 여럿 나누어 상호견제,감시하는
것이야.
문재인 정부는 4.15 총선 이후 ‘절대 권력’으로
등장했어. 이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이래
두 번째 절대 권력이야.
첫 번째 절대권력은 72년 탱크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유신 대통령’모습으로 등장했어.
물론 이승만도 독재권력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열거한 유신대통령에 비하면
이승만은 독재도 아니야
두 번째 절대권력 출현이 희극인 것은
쿠데타가 아닌 선거의 문을 통해서야
국민이 투표로 ‘절대 권력’을 불러들인 사태는
드문 일은 아니야. 대표적인 것은 1932년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히틀러를 불러들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야.
문재인 ‘절대 권력’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야.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발족된다면
문재인의 ‘절대 권력체계’가 완성이 돼.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도 몇 남지 않았어.
정부가 방송의 인허가권을 쥐고있는 명분은
‘전파가 공공의 재산’이라는 거지만
실제론 ‘전파는 권력의 재산’이란 잣대로
권력을 비판하는 방송의 목을 조르고 있어.
‘절대 권력자의 호의’에 기대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