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구인증이 될듯한 내용입니다..ㅠㅠ
등기 필증에 등기 목적이 있는데
해당내용이 소유권이전 이라고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
매매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라면 매매등기라고 등기 목적이 매매라고 되어 있는
내용만 매매가 가능한것인지?
콘도 매매를 위해 매매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여
돈을 주고 매매등기를 발급해야 한다고하여
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1일 지남)
해당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죄로 담당자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카드로 결제를하여 취소도 가능한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