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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임금(6)
게시물ID : law_15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굶주린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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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3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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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은 사용자의 호의가 아니다. 사용자에게서 임금을 받는 건 근로자의 특권이 아니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순간 즉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것이다. 약정된 임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임금은 이미 근로자의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이다. 당연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니 여기에는 어떠한 유감이나 감사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러한 당연한 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근로자가 임금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없으니 말하자면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받기로 약정한 임금을 받긴 하였으되 전액이 아닌 경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임금체불이 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결된 후라도 임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합의 없이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채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임금으로, 통상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비 등을 아우른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관계의 단절 후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는다.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바를 의미하며 연 100분의 20이다.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나 혹은 사용자의 재산이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 차압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을 두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8조 1항)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용자 개인이 소유한 모든 유, 무형의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만일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소유한 모든 유, 무형의 동산과 부동산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어떠한 담보물을 받아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것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생 A가 자신의 공학계산기를 전당포에 맡기고 30만 원을 빌렸다면 전당포는 A에 대해 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전당포의 채권 30만 원은 질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라 한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어떤 담보물의 저당권설정을 받아두어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설정된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설정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자신이 만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담보물을 매각하여 이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권은 담보물을 채권자가 보관하는 데에 비해 저당권은 담보물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A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은 A에 대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고 은행의 채권 1억 원은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라 한다.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란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때보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 공과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가 A가 11월 24일에 토지 1만 평을 저당하여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11월 1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세금 a와 12월 24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세금 b가 있다고 하면 세금 a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고 세금 b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을 최우선 변제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으로 묶인 채무를 차우선으로 변제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채무보다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만일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과 담보권으로 묶인 채무가 없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를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한다.

퇴직급여 또한 마찬가지인데, 퇴직급여의 우선변제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급여법 제12조 1항)

단,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 중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2항)

“최종 3개월”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3개월을 의미한다. 만일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도산하였다면 12월, 11월, 10월 분의 임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일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12월에 사업이 도산하였다면 11월, 10월 두 달 간의 임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일 2015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12월에 사업이 도산하였다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다.

전체 퇴직급여 중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2조 2항)

이 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재산은 압류되고 압류된 재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그 금액으로 임금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가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까닭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여기에 배당청구를 할 수 있다. 배당청구가 이루어지면 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은 마찬가지로 경매로 매각되어 그 금액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하여야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지,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에는 법적으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도 이미 매각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보장하더라도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며 다른 채권자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처분 될 때 배당요구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받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이 생겼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라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4항) 대통령령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와 8조를 의미하며 이에 따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파산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것은 예컨대 어느 사업이 2015년 1월 1일 파산선고등의 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선고등의 신청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전인 2014년 1월 1일 이후 3년 이내, 즉 2017년 1월 1일까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자격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파산선고 신청일 1년 전, 2년 후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을 받으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렇지 아니하며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1항의 내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채무자인 사용자 대신 제삼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즉 국가가 사용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은 사업이 사실상, 혹은 법적으로 도산하거나 사용자에게 지불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사업, 사업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회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도산인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이 사용자에게, 혹은 사용자의 사업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법원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을 내린 경우 역시 이 요건을 충족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내용이며 이에 따르면 체당금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된다.

체당금 지급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다.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체당금을 수령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체당금보다 많은 경우 체당금의 지급이 의미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1항)

체당금의 신청은 지방노동관청에서 할 수 있다.

모든 임금에는 시효가 있다. 시효를 넘긴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대개 임금지급일이 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을 경우 중단된다.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뜻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1항) 법원(Gericht)가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판결 등으로 명령하였다면 그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체불된 임금은 반드시 이 임금시효를 고려하여 그 청구를 해야 한다.

이하에 그 예시가 있다.

어떤 기업에 201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는 입사한 첫날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후로는 임금을 잘 받았지만 역시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2015년 12월 25일 퇴사하였다. A는 자신이 11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용노동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임금은 이미 시효가 지나서 권리가 말소된 상태였기에 A는 진정을 통해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밖에 돌려 받지 못하였다.

어떤 요릿집에 2011년 1월 1일 취직한 근로자 B는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후로는 임금을 잘 받았지만 사용자는 B의 계속된 요구에도 자꾸 지급을 미룰 뿐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년 12월 26일에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재빨리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였으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임금채권이 소멸하여 끝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어떤 건설업체에서 일한 근로자 C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1일까지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며 일하였으나 그 약 5년 간의 임금을 조금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견디다 못한 C는 사용자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불응하여 C는 사법절차를 밟아 2015년 12월 15일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2015년 12월 15일 당시 3년 이전인 2012년 11월까지의 임금은 그 시효가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이후의 임금은 강제집행이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되었고 사용자의 재산이 압류된 지 2달 이후 열린 경매를 통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

어느 백화점에서 1년 근무하다 2012년 1월 1일 해고당한 근로자 D는 근무기간 중에 체불된 임금이 없었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D는 백화점측에 문의하여 2012년 2월 1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고 IRP를 개설하여 기다렸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D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 바빠서 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2015년 12월 25일에야 이를 확인하였다. D는 백화점 측에 연락하여 퇴직금을 지불하라 하였지만 백화점 측은 임금채권 소멸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고 D는 임금체불진정을 위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임금시효가 만료되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 하여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범법행위가 사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 해도 임금체불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어도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금의 지급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이라고 정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5년의 공소시효를 갖는다. 다시 말해 임금시효가 만료된 후 2년 이내라면 여전히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1항)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출처 이 글은 루리웹 개인 페이지인 마이피에 올렸던 글이에요! 노동법에 대해 다룬 글이죠! 연재하는 글인데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쓰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옮기기로 했어요!

원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해요!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의 해설을 적은 "사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문만 옮길 거예요! 사족도 읽어보시려면 제 마이피(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를 방문해주세요!

별볼일 없는 글이지만, 다른 곳에 퍼가셔도 괜찮아요! 자신이 썼다고만 하시지 않으시면 출처를 굳이 밝히시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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