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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 2천만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매...
게시물ID : economy_16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2
조회수 : 4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3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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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유는 1mm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인지했을거라는 사유로...ㅡ


시력이 좋은 판사님들은 1mm라도 잘 보이실듯....,ㅡ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113093030938

참여연대, '홈플러스 무죄' 선고에 1mm 항의 서한 전달

뉴스토마토 | 정해훈 | 입력 2016.01.13. 09:30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1㎜ 글씨의 항의 서한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13곳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지난 12일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의 글씨 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가능하다고 한 이 1㎜ 서한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다"며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 대부분은 이에 대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같은 대답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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