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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전문지 "존 케리 국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
게시물ID : sisa_6496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1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1/14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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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케리가 모욕준거라면

대한민국에서 한국일본간에 법적효과가 있는 서류로 하지도 않고 구두로 

높은사람들끼리 이랫으면~~ 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기로했다며 

반대하면 종북어짜구 하면서 지네말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강압하는 

닭무리들은 할머니들에게 테러를 가하는듯 하네요...ㅠ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114052310816

미 의회전문지 "존 케리 국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

뉴시스 | 노창현 | 입력 2016.01.14. 05:23

팔레오마베가 전의원 "위안부할머니들의 굴욕과 고문 증언 읽어봐라!"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의회전문지 '더 힐'에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성토하는 글이 실렸다고 12일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가 전했다.

지난 2007년 미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될 때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72) 전 의원은 최근 '더 힐'에 실린 '일본의 위안부 사과 충분치 않다'는 칼럼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생존 할머니들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환영하고 아베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지난 2007년 미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될 때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72) 전 의원이 미의회전문지 ‘더 힐’에 실린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지난 2007년 미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될 때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72) 전 의원이 미의회전문지 ‘더 힐’에 실린 '일본의 위안부 사과 충분치 않다'는 칼럼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생존 할머니들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환영하고 아베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팔레오마베가 전 의원은 "이번 합의를 두고 문제가 '타결'되었다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2016.01.13. <사진=미의회 웹사이트> [email protected]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지난 2007년 미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될 때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72) 전 의원이 미의회전문지 ‘더 힐’에 실린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지난 2007년 미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될 때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72) 전 의원이 미의회전문지 ‘더 힐’에 실린 '일본의 위안부 사과 충분치 않다'는 칼럼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생존 할머니들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환영하고 아베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팔레오마베가 전 의원은 "이번 합의를 두고 문제가 '타결'되었다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6.01.13. <사진=미의회 웹사이트> [email protected]

팔레오마베가 전 의원은 "이번 합의를 두고 문제가 '타결'되었다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을 대표해 말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적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을 선택할 때 좀 더 책임감 있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


ps

대한민국 외교부는 법적효력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한일 양국이 교환한 각서나 서한이 없는( 그저 윗분들 끼리만의 애기라고)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고 며칠전에

발표했습니다..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477

위안부 합의, 법적 효력 있는 '조약' 아니다
외교부 "한일 양국 교환한 각서나 서한 없어"
| 2016.01.12 15:35: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놓고서 정부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30일 위안부 합의 타결 발표가 국제법상 조약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문서와 합의 과정에서 오간 한일 간 서한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12일 외교부는 민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 기자 회견 발표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교환한 각서나 서한은 없다"고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는 당시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조약'이 되려면 빈 협약 2조 1항에 따라 '서면 형식'과 '국가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위안부 합의는 이 가운데 서면으로 된 합의문이 없다. 따라서 이 합의는 조약이 될 수 없고, 법적 구속력 역시 갖지 못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

게다가 이번 발표문의 내용이 국제 인권법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국제 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한다"면서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15일 유엔 총회 결의에서는 가해국의 책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객관적 조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국의 권리로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이번 위안부 합의는 가해국의 의무와 피해국의 권리 중 어떤 것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설사 이 합의가 '확약'이라고 해도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과 국제 사회 앞에서 합의를 발표했다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용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가가 대외적으로 약속하거나 확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1140523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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