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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임금(7)
게시물ID : law_15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굶주린여우
추천 : 0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4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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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성의무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추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두기 위함이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1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이 모든 사항은 임금대장에 근로자 개인별로 기록해야 한다.

임금대장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기록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2항과 3항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항의 일부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7조 3항)

근로기준법 제27조 3항 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호의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적 근로자라고 부르며 무언가를 감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기 때문에 규정의 제외를 받는다.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단속적 근로자라고 부르며 근로의 제공을 연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단속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은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역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기 때문에 규정의 제외를 받는다.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 하여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일부 내용을 누락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1항)

계약서류의 보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기록한 마지막 날로부터 3년간 임금대장을 보존해야 한다.
출처 이 글은 루리웹 개인 페이지인 마이피에 올렸던 글이에요! 노동법에 대해 다룬 글이죠! 연재하는 글인데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올릴 생각이 없었지만 쓰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옮기기로 했어요!

원래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재를 해요!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약간의 해설을 적은 "사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문만 옮길 거예요! 사족도 읽어보시려면 제 마이피(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wyl17_da&ncate=12)를 방문해주세요!

별볼일 없는 글이지만, 다른 곳에 퍼가셔도 괜찮아요! 자신이 썼다고만 하시지 않으시면 출처를 굳이 밝히시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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