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일보 5월12일자보도 22억 증발했다
->3월과 4월 국세청 홈택스에 똑같은 내용을 신고하는데,(정의연은 일년에 두번 중복 신고해야함) 3월에는 정의연 실무자가 올렸는데, 4월에는 안 올려놨음. 그냥 실무자가 3월 것이 그대로 반영되겠거니 하고 안 올린 것임.
2.동아일보 5월 20일자 37억이 누락되었다.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등 각종 명목을 국세청 양식에 기재 누락한 실수의 총합임.
3.중앙일보 윤미향 개인 개좌로 조의금을 받았다. 기부금 등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장례절차가 3일에 끝나는데 금요일 구청 신고하면 서류 나오면 이미 장례 끝나고 상황 끝남.
->누군가 죽을 예정이라고 알리고 모금 계획을 신고해야하나? 기부금법에 따라 신고하고 모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세법에서 조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님.
4.정의연이 회계감사를 요청했으나 회계법인이 감사를 거절했다(같이 딸려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겠느냐는 기사)
->수사중인 경우는 어짜피 자료가 없고 담당자는 수사기관에 출두해야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규정이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나온 20억 누락이나 조의금을 개인개좌에 받은 것 모두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언론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의혹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결론이 나는군요.
저거 죄다 뉴스공장에서 대신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하고 독자들은 여기저기서 다시 팩트 체크를 해야하나?
애초 의혹 보도를 안 했으면 저렇게 귀찮게 다 사실 확인 할 필요도 없었던 문제
어제 팩트체크 한 것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