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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가 받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3억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157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4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5/29 13:20:22

1:6분 30초 부터 최강욱씨가 설명합니다.

한명숙씨 동생이 전세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인 김씨는 한명숙씨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 활동가이고,

쉽게 말해 자원 봉사자임. 한명숙씨랑 별 상관없는 사람.

한명숙씨 동생은 전세 자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했다고 함

그래서 김씨가 일억 수표로 빌려주고, 한명숙씨 동생은 5천만원을 수표로 다시 돌려줌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을 김씨에게 갚음.

이 부분을 대법원 다수 의견으로 나온 내용을 최강욱이 인용합니다.

'한명숙이 일차로 포함된 자금인 일억원 짜리 수표를 제공 받고 일차 이차 삼차 조성 자금 중 어느 한쪽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2억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일차 이차 삼차 조성 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되었을지 모르는 2억원을 한명숙이 받았다고 인정해버린 대목임을 지적)

정치인들은 언제나 이런 마수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래서 검찰이 위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어느 한 쪽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2억원'이라는 말은 애초 3차로 지원된 돈을 모두 한명숙이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 말인데, 그것을 전제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한 건가?

대법원 판결은 논리적으로도 황당한 문장입니다. 이건 그냥 흔한 '순환 논리 오류'임

저는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나요?

대법원 판결을 두문장으로 줄이면

"2억원은 3차례로 제공된 돈에 포함되어있어.그래서 2억원은 받은 거다?" (일억은 동생을 통해 받았지? 그럼 3억은 받았네)-이렇게 나온 3억.

그래놓고선, "3차례 돈이 제공되었지? 그래서 나머지 6억원도 받은 거다?그러니 9억원 받은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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