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Δ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Δ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Δ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