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대법원 판결
'광우병 보도' 논란의 PD수첩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대법원 2부는 광우병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고, 농식품부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문을 채택토록 했고 PD수첩 제작진이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두 가지를 허위로 판단해 정정보도를 명하고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종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등의 두 가지 내용을 정정보도에 추가토록 했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PD 5명에 대해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1·2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면상뇌증으로 미친 소처럼 행동하다가 죽어가는질환이다. 전염성 뇌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