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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