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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상임위 확정은 적절한 타이밍
게시물ID : sisa_1157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
추천 : 1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6/13 07:47:27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한번 더 미룬다고 밀리는게 아닙니다 명분의 축적이죠. 현실적 40%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의명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법치에 근거해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다소 걸릴 뿐이죠. 15일에는 11대 7(법사위원장 민주당) 

혹은 정말 18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시원하긴해도 이후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동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답답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명분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좀 더 끈다는 

것은 18대 0도 고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체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개 상임위에 불과한 법사위가 '체계, 잣구 심사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해 미의회 상원같은 역할을 하며 많은 법률의 통과를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는 지금의 현실은 국회 상임위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동일한 권한(체게, 잣구심사권)을 유지한 채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방법과 

둘째는 아예 차제에 독소권한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지겠죠. 

저는 15일 법사위언장을 가져오는 11대7 상임위배분 방법을 현실적 미래지향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후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심사권'이라는 희대의 독소조항을 빼버리는 법률안을 발의해 다음 총선 부터는 이러한 법사위 쟁탈전을 원천부터 

차단시키는 방법을 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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