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청약통장 공제 문의
게시물ID : economy_16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자되라
추천 : 0
조회수 : 107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1/15 16:52:08
옵션
  • 본인삭제금지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인적공제로 다되더라고요.

간소화 서비스 가서 조회를 했는데 청약통장 내역이 전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무주택확인서?! 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본다고 되있더라고요.

아버지가 55년생이신데 저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에가서 물어보면 가장 빠르겠지만...업무중에 나가는게 쉽지않네요...신입이라..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