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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6조 3항...
게시물ID : sisa_1158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3
조회수 : 12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6/18 14:56:55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요구하는 인간들은 대통령에게 헌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가 그 의무를 안한것...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할만큼 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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