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끝났을 거고 ...재판을 유지하는 상황을 뭐라고 하죠?
어쨌든 특검이 주도적으로 조서를 허위로 기입했다는 게 밝혀진 이상, 공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닭갈비 먹고 밥 안 볶아 먹었는데 어떻게 매장에서 먹은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서에는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닭갈비 집 사장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음.
이건 조서를 허위로 쓴 건데, 이게 재판에서 핵심으로 다투는 지점이었거든요.
이 중요한 대목을 실수로 그렇게 적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결국 특검이 이 재판을 유죄로 만들어 놓고 싶어했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재판장은 이것을 근거로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본 것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문서까지 남기고 감.
이것도 특검과 손발이 맞은 흔적이라고 생각함.
이건 공작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계속 공소 유지를 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조서를 조작한 이는 범죄자 이상의 범죄자입니다.
사실, 김경수 변호사가 제일 이 상황에서 눈총 받을 거 같은데
검찰이 조서를 조작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검찰이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조서를 통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건데 이런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