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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불했는데요..
게시물ID : law_11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휴먼드라마
추천 : 0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8 22:49:24
지인이 디저트 가게를 인수하려고 알아보다 괜찮은 곳이 나와서 권리금과 보증금을 (액수는 잘 모르겟어요) 지불했는데
가게 인계자가 일매출 2~30만원은 나오는 편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계약이 진행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매매사이트나 카페같은곳에 올라온 글을보다가 그 디저트가게가 일매출 3만원 겨우나오고 몇달씩 장사를 안하고 그래서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나봐요..
이런경우 권리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들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아는 부분만 적었는데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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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럭스♥
2015-01-29 01:06:43추천 1
댓글 0개 ▲
2015-01-29 01:32:35추천 0
답변갑사합니다ㅠㅠ
한가지 궁금한점이 더 있는데요 위사항처럼 매출을 속여서 계약을 성사시키려했던 전 임차인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순 없는건가요?
댓글 0개 ▲
2015-01-29 13:55:53추천 0
1 증거가 있다면 가능 할듯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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