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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평가 부탁드립니다.(연말정산을 죽쒔네요.. ㅜ)
게시물ID : economy_16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류날흐
추천 : 0
조회수 : 12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6 1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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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보험으로 혜택을 많이 볼지 알았는데 상한이 걸려있어서 많은 보험료들이 다 유명 무실해졌네요..
현재 저는 월 13만원(현X해상), 4만원(교X생명) 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회사에서 실비를 가입해주어 교보생명과 거의 동일한 약관의 삼성화재 실손보험이 있구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부담되나 이전의 글에서 알려주신대로 보험 납입기간이 꽤 되어 해지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율이 떨어지다 보니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일전의 글들에서 CI 보험이나 여러가지 보험들의 안좋은 점들을 들어서 그런지 좀 걱정도 되구요

현재 따로 들어있는 실비가 없는데 하나를 해지하고 실비를 들어야할지 혹은 아래 사항들이 실비도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아래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보고 제 보험에 대하여 확인 및 일부 특약사항 삭제가 필요한지 첨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보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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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가입금액
주계약(특약)명 가입금액(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원)
주계약 10,000,000 62년 20년 13,600
암치료특약 10,000,000 62년 20년 9,800
입원특약 30,000,000 62년 20년 9,000
골절치료특약 5,000,000 62년 20년 750
수술특약 20,000,000 62년 20년 3,000
재해장해연금특약(1형) 10,000,000 62년 20년 1,300


보험계약 보장내용 안내
보장대상 급부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원)

2대질병진단비 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각 1회에 한함) 20,000,000 원

주요성인병수술비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3,000,000 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상의 5대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0,000 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 1회에 한함) 10,000,000 원

안내사항 ※가입후 1년미만 진단 및 수술시 해당 진단 및 수술비의 50%감액 지급

주요성인병입원비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회 120일한도) 3일초과1일당 50,000 원

특정상병통원비 특정상병분류표에서 정하는 특정상병을 직접원인으로 통원시 (1일1회에 한함) 통원1회당 10,000 원

건강축하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생존시 : 기납입 주계약보험료의 100%지급

단, 피보험자 가입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70%지급

암진단비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시(1회에 한함) 20,000,000 원

기타암진단비 최초로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각 1회에 한함) 2,000,000 원

경계성종양진단비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1회에 한함) 3,000,000 원

암수술비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최초수술시 3,000,000 원

2회이후 600,000 원

기타암수술비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최초 수술시 600,000 원

안내사항 ※가입후 1년미만 진단 및 수술시 해당 진단 및 수술비의 50%감액 지급함

암입원비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1일당 30,000 원

기타암입원비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입원시 3일초과1일당 10,000 원

안내사항 ※입원급여금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입니다.

※암보장책임개시일 : 계약일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회 120일한도) 3일초과1일당 30,000 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시(1회 120일한도) 수술후 입원1일당 30,000 원
황*호
골절치료급여금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골절 발생시 발생1회당 150,000 원

안내사항 ※동일 재해로 인해 두가지 이상 골절 발생시 재해 발생 1회당 1회만 지급함
황*호
수술비 1종 수술 400,000 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1회당 2종 수술 1,000,000 원

3종 수술 2,000,000 원

재해장해연금 제1급:매년 5,000,000 원 *5회

제2급:매년 3,500,000 원 *5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제6급의 장해상태시 제3급:매년 2,500,000 원 *5회

제4급:매년 1,500,000 원 *5회

제5급:매년 750,000 원 *5회

제6급:매년 500,000 원 *5회



다음으로 현X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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