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경찰수사도 잘 모르고 법도 잘 모른다. 다만 아동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야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 성범죄가 엄격하게 처벌되는 꼬락서니는 손에 꼽는다는 정도만 알 뿐이다.
오늘 네이버에 깔려있는 여러 기사들과 재판부의 말을 들어보니...
단순히 재판부의 성범죄 인식 수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더 있나 싶다. 거대한 음모론은 아니고.....그냥 실적에 환장한 누군가가 뒤에서 수를 쓰나..? 뭐 이런거? 재판부가 강조하는게 송환하면 국내에서 수사-처벌하기 어려우므로 송환을 불허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걸리적거린다. 성범죄자가 미국에가면 그 범죄자는 면죄부라도 받는건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굳이 한국이 나서서 재판하고 처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 개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형량이 상식에 비춰 너무 많거나 아니면 범죄여부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일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의무이다. 허나 이 케이스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가? 오히려 이런 이슈가 되는 사건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의 처벌사례를 여러 절차를 거쳐 국내에 도입할 수도 있고 수사방식과 관련하여 배울건 배울 수도 있는 기회인데 굳이 이걸 국내로 한정하려는 재판부의 불허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팀장새끼가 우리 하기 버거운 일을 지 실적때문에 물고와서는 맨날 야근시켰는데 결국 일은 망가질 것이고 인정도 못받을 것 같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