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아동 성착취물 관련해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려 형을 채우게 만들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에 관련해 다시는 재판을 할수 없습니다...즉 미국 같았으면 아동 성범죄 관련한 범죄에 대해 수십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판결 가능한 죄를 우리나란 이미 1년 6개월이란 가벼운 판결을 했고
그의 죄를 물을수 있는 남은 범죄는 손정우 부모가 꼼수로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범죄은닉수익에 관한 범죄인데
이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수 있을뿐입니다...
즉...미국에서 받을수 있는 형량보다 훨씬 적은 형을 받을수 있게 우리나라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를 돕는꼴이 된겁니다
이런대도 우리나라에서 판결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진짜 역겹단 생각밖에 안듭니다..그런 범죄자를 돕는데 동조하는거나 다를바 없는 인간들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