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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독일 검찰총장 해임 사건과 수사지휘권 / 박용현
게시물ID : sisa_1158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이될께
추천 : 3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07 2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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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외국에는 유사 사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렇게 ‘격한’ 사례도 있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서 정당하고도 필요한 조처임을 보여준다. 
문제가 된 랑게 총장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수사’가 아니라 ‘총장 측근 수사 방해’였다면 독일 법무부 장관의 대응은 어땠을까.

유엔과 국제검사협회 등 국제기구는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 
“검사는 특히 공직자의 부패, 권한 남용,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정치적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장관의 측근이나 여권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독립성 침해로서 부당한 것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측근 감싸기’ 의심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출처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525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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