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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96조 2항 
게시물ID : sisa_1158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니아라
추천 : 1/17
조회수 : 215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0/07/10 01:33:53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고소장 접수되자마자 공소권없음 수사불가
누구생각인지 모르겠으나 판단이 정말빠르내요 
덕분에 보궐선거시 서울은 지켰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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