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루전에 대통령령으로 1등항해사가 선장 대신 운행해도 되도록 변경"
게시물ID : sisa_651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ead
추천 : 3
조회수 : 181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1/17 03:17:58
베스트에 있는 세월호 정리 관련 
맨처음 항목

 (i)세월호 사건 하루 전날 있었던 일
 1.하루전에 대통령령으로 1등항해사가 선장 대신 운행해도 되도록 변경

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찾아보았습니다.


 1. 2014.4.15. 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의 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이 신설되어 선원법 제9조단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선원법 제9조단서는 선장을 대신하여 1등항해사가 선박의 조종을 지휘할수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원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제3조의6의 시행일은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선원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조, 제3조의6,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날은  2015.1.9.입니다.
(기사참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895487   )


 4. 결론
따라서 2014.4.15.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은 2014.4.16.에는 아직 시행이 되지도 않은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ㅡㅡㅡ
  (i)세월호 사건 하루 전날 있었던 일   
1. 하루전에 대통령령으로 1등항해사가 선장 대신 운행해도 되도록 변경
ㅡㅡㅡ
  부분은 잘못된 지적인듯합니다. 

제가 틀린부분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