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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 , 한겨레 신문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게시물ID : humorbest_1159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95
조회수 : 7750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1/30 08:04:05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1/29 16:00:19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comm_news&q=view&uid=9344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기자회견과 자료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더니, 마침내 <한겨레>를 상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용주의 친일을 입증하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자식으로서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면 문제삼는 이가 면구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그 많은 증거들을 무슨 수로 덮으려는 것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의 친일 행적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김 대표가 부친의 친일 논란을 정면 대응해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겨레>는 8월1일치 토요판에 ‘김용주 아들 김무성’(온라인 제목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그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발행되던 <매일신보>기사와 1943년의 ‘전선공직자대회’ 기록을 들었다. 이들 기록을 보면 김 대표의 부친 김용주 경북도회 의원은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소장을 통해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허위·과장 보도는 물론 왜곡·날조까지 일삼았던 신문”이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선공직자대회 기록도 “강제적으로 공직자들을 소집해 이들의 발언을 사전에 조작하여 강압적으로 낭독하게 했음이 확실”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한겨레 1, 3, 4면에 A4 용지로 4장에 이르는 분량의 반론보도문을 싣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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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울렸는데도 5분가량 더 충성발언

민사소송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1월3일 같은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언론중재위원회(서울 8중재부 중재부장 김수일)는 13일 김 대표와 한겨레 양쪽의 대리인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조정에 실패했다. 한겨레 대리인은 “김 대표 쪽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너무나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1월18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한겨레가 20일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언론중재위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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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친일 발언이 실려 있는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Ⅷ> 표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자료다.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친일 발언이 실려 있는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Ⅷ> 표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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