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망한 백선엽의 장지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확정됐다. 과거 친일 행적으로 생전부터 현충원 안장이 적절하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유족 측의 대전현충원 안장 신청을 국가보훈처가 승인했다.
11일 국가보훈처와 육군에 따르면 백선엽의 유족 측은 보훈처에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관련 심의를 거쳐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 안장이 확정됐다.
백선엽은 상훈법 제13조에 따르는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으므로 국립묘지법에 따라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 국립묘지법 제5조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사망자, 무공훈장 수여자,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 의사상자 등을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백선엽의 친일행적으로 생전부터 현충원 안장이 적절하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말 페이스북에서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발행된 백씨의 책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훈처장의 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국립현충원 내 친일파 파묘를 주장했다.
반면 백선엽을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의 아버지이자 6·25전쟁의 영웅인 백 장군을 국립 서울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냐”고 성토했다.
육군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님이 서울현충원 전우들 곁에 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울현충원의 경우 장군묘역이 1996년 만장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백선엽 측은 지난 5월 말 “백 장군도 특정 현충원에 가는 건 개인적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선엽은 1941년 일제 괴리국 만주국이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중앙육군훈련처에 입학한 뒤, 1943년 4월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43년 12월부터는 간도특설대 기박련(機迫連:기관총·박격포중대) 소속으로 활동했다. 간도특설대는 만주국 북부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민족 해방세력인 팔로군,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대와 만주 북서부에 잔존해 있던 대한독립군단을 토벌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띈 독립군 토벌 부대였다.
이 때문에 백 장군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포함됐다.
출처 | https://www.vop.co.kr/A0000150012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