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스포츠 복무요원?
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일정 자격이 주어진 후에,
그 분야에서 2년이상인가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가정하에
현역 복무를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4주간의 기초교육과함께요.
원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큰틀에
질병, 장애등으로 현역대신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요원과
함께 취급되다가
지금은 사회복무요원과 나머지로 각기 구분되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고, 연구를 지속할 경우에 연구요원, 산업요원 등으로 배정받아서 현역복무대신 근무 및 연구를 지속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국위 선양 이런거 안 갖다붙여도
"특정한 전문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그 노하우를 축적하거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 이
"현역 입대 후 자대 배치 복무를 하는 것" 보다
이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러한 특별판정이 가능하고, 그게 지금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의 본질이에요.
면제다 면제다 말이 많은데
만약에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그 자리서 은퇴하고 축구를 접으면
군대 가야해요,
군대 가는 대신 축구와 직접적인 관련직종에 2년 이상인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현역징집을 면제시켜주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