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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 성추행 한 고려대 의대생 '배씨'의 보석신청 기각.
게시물ID : sisa_115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벌지
추천 : 14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9/13 20:07:38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대생 배모(25)씨가 법원에 제출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는 동기 여대생이 잠든 사이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배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비공개로 배씨를 심문했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23)씨와 한모(24)씨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보석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동기생 A씨(23)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배씨는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고려대는 배씨 등 3명에게 출교조치를 내렸다. 출교는 학적부상 기록을 완전 삭제하고, 재입학을 불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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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이라니 가지가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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